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자주하는 질문 11가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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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정책 관련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부 정책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 2천만원 이하연 1.60%연 1.70%연 1.80%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1.95%연 2.05%연 2.15%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연 2.20%연 2.30%연 2.40%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연 2.45%연 2.55%연 2.65%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연 2.70%연 2.80%연 2.90%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연 3.00%연 3.10%연 3.20%연 3.30%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상기 이외 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준을 따름

자주묻는 질문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자주하는 질문 8

대출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규 대출의 경우 기금 대출 취급은행 다섯 곳인 우리 국민 농협 하나 신한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1월 29일부터 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같은 날부터 기금이 든든 포털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대화하고자 하는 경우 보다 안정적인 대출 관리를 위해 기금이 든든 포털을 통한 비대면 신청으로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대면 신청은 향후 대출 수요 등을 고려 여 확대 운영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자주하는 질문 9

주택 가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KB 부동산 또는 한국 부동산원 가격 정보를 통해 주택 시세를 확인하며 매매 계약서상 실매매 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주택 가격으로 적용합니다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 공시 가격 분양 계약서상 분양가격 감정 평가액 순으로 판단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자주하는 질문 10

대출 가능한 주택 유형은 무엇인가요?

구입 자금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에 대해 지원되며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며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입주 예정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임차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기간 5년 종료 후 연 소득과 순자산 요건 등을 재심사하는 자격은 최초 대출 심사시 1회 확인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자주하는 질문 11 1

특례기간 5년 종료 후 연소득과 순자산 요건 등을 재심사하나요?

연소득과 순자산 등 대출자격은 최초 대출 심사 시에만 1회 확인합니다. 재심사 과정은 따로 없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자주하는 질문 12 1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자금은 무소득자이더라도 허그와 HF 보증서 발급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입 자금은 대출 이용자의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에 긴 DTI 적용받아 소득이 없는 경우 대출 지원이 어려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자주하는 질문 1

자산 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현재 자산에서 를 차감한 순자산을 평가하여 자산 심사를 진행합니다.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등 비금융 자산과 예금 주식 등 금융 자산을 확인하고 부채는 기존 대출금 신용카드 연체금 등 금융부채를 확인합니다.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도시 모증 공사에서 각종 공적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자주하는 질문 2

구입자금 대출 대환시 기존 기금 대출에 적용된 우대 금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기존의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신규 분양주택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 계약 우대 금리는 그대로 적용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우대 금리는 대환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재심사합니다.

특례 금리 종료 후 시중은행 수준의 적용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구입 자금의 경우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예금은행 주택 담보 대출 평균 금리와 은행 연합회가 고시하는 시중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최저 금리 중 낮은 값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세 자금도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예금은행 전세 대출 평균 금리와 은행 연합회가 고시하는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 최저 금리 중 낮은 값을 적용할 예정이며 적용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매월 공개할 예정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자주하는 질문 5

대출금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원금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 체증식 분할 상황 방식 중 한 가지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자주하는 질문 6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신규 주택에 대한 특례 대출 이용이 가능한가요?

기존 주택 처분을 전제로 신규 주택에 대한 특례 대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 후 신규 주택에 대한 신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자주하는 질문 7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나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3년 초과 유지한 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별로 1.2% 한도내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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