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전입신고 의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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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연 2.45% ∼ 연 3.55% 
  • 대출한도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실거주의무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실거주의무 관련 질문 및 답변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디딤돌대출 전입신고 관련 자주하는질문 5

질문 : 부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있는데요.
디딤돌 실거주 의무 1년 있어서 디딤돌 대출 후 전입신고할때 부부모두 해당아파트에 전입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부부 중 1명만 하면되나요?
(둘다 현재 타지에서 월세살고있어서 가능하면 1명만 전입신고를 하려고합니다.)

답변 : 대출 명의자만 해도 가능함

부부 전입신고 날짜 다름

디딤돌대출 전입신고 관련 자주하는질문 4

질문 : 디딤돌 신혼부부 대출 실행 후 차주(본인)은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사정 상 아내는 전입신고를 2개월 후에 해야합니다.
슈크림님 전 댓글을 봤을 때 차주만 2개월 이내 전입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원은 아니라고 하네요.
설득을 해야하는데 설득할 근거(업무처리지침 등)를 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 디딤돌 업무처리규정에 “차주”가 본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동안 실거주 해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은행원이 자꾸 우기면 본점 기금과나 기금 전문콜센터에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차주 외 가족 전입의무 관련

디딤돌대출 전입신고 관련 자주하는질문 3

질문 : 신생아대출 실거주의무 1년 있는데
대출 받는 사람만 전입쳐두고 나머지 가족은 다른곳 주소지에 전입되어있어도 상관없나요? 주말부부라 그렇게 될 거 같은데..

답변 : 직장문제로 그렇다면 상관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소명할수 있어야 겠지요.

사실혼 관계의 가족 실거주 의무

디딤돌대출 전입신고 관련 자주하는질문 2

질문 : 현재 사실혼 관계이고 등본상 동거인으로 같은세대 구성중에 있으나 조만간 사실흔 해소로 저는 부모님 소유의 본가로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저는 무주택이고, 부모님 모두 60세 이상이시 라 저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어 대출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혼 해소시 주양육자 1인의 소득와 자산만으로 대출심사를 받을 수 없나요?
대출이 된 경우 추후 실거주&전입신고 의무는 차주만 대상일까요? 아이도 전입신고 같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의 가족관계증 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 및 순자산가액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이혼가구는 ‘기본증명서’를 징구하여 친권자를 확인한 후 친권자(양육자)를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산 심사의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합니다.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대출의 차주만 실거주 및 전입신고 하시 면 됩니다.

세대분리 된 부부의 세대주 여부

디딤돌대출 전입신고 관련 자주하는질문 1 1

질문 : 현재 보관이사중으로 저와 아기는 친정으로 전입, 남편은 고시원으로 전입이 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에서 가족관계증명으로 요건충족이 될까요? 따로 전입이 되어있는 경우 남편과 배우자모두 따로전입되있는곳에 세대주로되어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대출신청인의 경우 세대주여야하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상태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실거주의무 요약

디딤돌대출로 취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은 모두 디딤돌대출의 업무처리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모두 동일한 실거주의무를 규정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거주의무는 1개월 내 전입, 1년 실거주입니다.

실거주의무는 가족이나 부양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 궁금한 분이 많으실텐데요. 실거주에 대한 의무는 기존에 세대룰 같이 구성하던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차주만 전입하여도 실거주의무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디딤돌대출의 실거주의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아봤는데요. 주소지 관련해서 궁금하신 많은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대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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