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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수송임 관련 규정
이사화물수송임 지급 훈령 바로가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부사관 및 군무원(지역 예비군중대장 포함)이 인사명령으로 인해 국내 한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 사 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사” 란 부양가족(주민등록등본 상 가족 또는 동거인으로 등록된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과 함께 이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부양가족과 같이 생활하다 같이 신 근무지역으로 이사
나. 부양가족과 같이 생활하다 각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
다. 부양가족과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다 신 근무지역으로 이사(다만, 본인 만 신근무지로 이사하는 경우는 단독이사자로 간주한다.)
2. “단독이사” 란 임관(용)일 기준 6년 이상 복무한 자로 부양가족 없이 혼자 신 근무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및 직할·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연합사에서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업무 수행 시 적용한다.
제4조(기본방침)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을 동반한 가족이사자와 임관(용)일 기준 6년 이상 복무한 단독이사자로 하사 및 10등급 이상 간부로 한다.
2. 이사화물 수송임은 지원 대상자가 자기부담으로 선 이사 후, 신 근무부대에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지급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별표 1의 지급 기준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한다.
4. 장교·부사관·군무원 전역(퇴직)후 군인(군무원)으로 재임관(용)한 경우
복무확인서에 근거해 전직 복무기간을 합산 산정한다.
5. 지원대상자가 전·사망하거나 순직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자녀를 그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독신자의 경우 단독 이사비용을 부모에게 지원한다.
6. 간부 이사 시 원칙적으로 군 병력이나 군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역업체 이용이 불가한 격오지 및 소도서 지역은 예외로 하되 군 병력 및 차량을 이용한 경우는 이사화물 수송임은 지급하지 않는다.
7. 전역예정자의 경우 전역 시 1회만 지급한다.
8. 이사화물 수송임은 동일한 인사명령 기타 지급 사유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장 지급대상
제5조(인사명령에 의한 경우) 다음의 인사명령이 이사사유가 되어 실제 이사를 한 자를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대상으로 한다.
1. 전속명령
2. 전역(퇴직)명령
3. 6개월 이상 장기파견 또는 월 단위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파견
제6조(기타 지급사유) 제5조에 따른 인사명령 이외의 사유로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작전명령에 의한 부대이동으로 군 숙소이전이 불가피한 경우는 장성급 지휘관의 서면승인을 득하여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다.
2. 군 숙소 개선사업(신·개축, 보수, 용도변경, 기존숙소 철거, 최초 민간아파트 매입)으로 국유재산상의 변동에 따라 가족이사 소요 발생 시 해당세대에 한해 이사비용을 50만원 정액 지급한다. 다만, 군 숙소 개축, 보수로 인한 경우에는 퇴거 및 재입주 시 각각 지급하며 이사업체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해외파병 명령으로 인하여 파병 전 국내 이사가 발생한 경우 가족이사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파병 복귀 후에는 국내이사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파병 복귀 후 자대로 원복 하였으나 전속 및 소속부대 내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국내 이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한다.
4. 장군의 경우 진급명령으로 인하여 반드시 군 숙소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5. 보직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신 근무지의 군 숙소 또는 관할 주민등록지로 이사 시 지급 한다.
6. 공군 준사관 임관자는 임관 전 원 소속부대에서 타 부대 배속(전속) 명령 시 지급한다.
7. 신규 임관(용)자는 최초 자대배치를 위한 전속(배속)명령에 한하여 지급하며 이 외 병과 보수교육 등의 사유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사업으로 시행되는 부대이전, 교외이전사업, BTL 등 인사명령 이외의 이사소요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사업에 간부이사비용을 반영하여 집행한다.
2. 해외근무 및 파견자는 국외 이전비를 지급하며, 파견 전·후 국내 이사에 대하여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3. 전속을 전제로 했지만 3개월 미만의 교육파견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4. 해군의 함정근무명령은 지급하지 않는다.
5. 구속 등 형사처벌로 인한 경우, 입원, 휴직, 보직해임 및 제적명령에 의한 경우 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6. 부부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 함께 거주하다 동일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로 이사 시 가족·단독이사비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시 각각 단독이사비 또는 가족이사비를 지급하되, 가족이사비는 부양가족이 해당 근무지로 함께 이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7. 계약직 군무원의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8. 미혼자가 부양가족인 부모와 함께 가족이사 시 군 숙소로 이사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며 민간숙소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 숙소를 지원 하지 않는 군무원의 경우 6년 이상 근속자인 미혼자에 한해 민간숙소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9. 전세기간 만료에 따라 이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0. 인사명령에 따라 이사하는 경우 군 숙소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으로 이사 시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별도의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지역의 군 숙소로 이사 시에 지급한다.
제3장 지급기준
제8조(지급기준) ① 이사화물임 수송임 지급기준은 별표 1을 적용한다.
② 단독 이사자는 25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③ 내륙과 도서지역간 자가차량 운송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액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송임을 추가 지급한다. 이 경우 자가 차량 운송자는 자가차량 보유 등록증(주민등록상 가족 포함) 및 운송증빙서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1. 제주구간(가족 및 단독 이사자) : 목포(완도, 녹동)-제주 11만원, 부산-제주 13만원, 인천-제주 18만원, 장흥-제주 4만원
2. 기타 구간(단독 이사자) : 인천-백령도(대·소청도 포함) 20만원, 인천-연평도 10만원, 대부-덕적도 4만원, 포항-울릉도 12만원, 삼덕-욕지도 2만원, 녹동-거문도 5만원, 완도-추자도 6만원, 목포-흑산도 6만원
④ 이사거리 산정은 육로이사의 경우 국방수송정보체계의 최적거리에 따르며, 해상이사의 경우 해군본부 발행 별표 2 연해 해상거리표에 따른다. 다만, 국방수송정보체계상 지명 검색을 할 수 없는 주소지의 경우 해당 읍·면·동사무소 주소를 적용한다.
⑤ 해상 이사자의 육로수송 거리는 해상운송 영수증에 기재된 육상 도착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장 신청 및 지급
제9조(유효기간) ① 이사화물 수송임은 인사명령의 신 소속부대 일변 및 신고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년 초과하여 신청 시는 지급이 불가하고, 인사명령 후 이사하지 않은 상태로 다음 인사명령 발령 시, 최초 인사명령은 무효처리한다.
② 신 소속부대 명령일자 기준으로 군 숙소 신청 후, 해당부대 군 숙소사정에 의해 1년이 경과한 후 군 숙소가 배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숙소 신청 확인서를 제출 시 수송임을 지급하며, 군 숙소 배정이 불가하여 민간숙소로 이사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보직심의결과, 지휘관 교체 등으로 인한 사전이사는 명령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하며, 수송임 지급은 신 소속부대에서 한다.
제10조(증빙서류 및 지급) ① 본인비용으로 선 이사 후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 신 소속부대의 수송임 담당자에게 제출, 경리계통에서 수송임을 수령하며, 증빙서류는 각 호와 같다.
1.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신청서 1부[별지1]
2. 인사명령지 사본 1부
가. 보직변경은 보직변경 명령지를, 작전명령은 작전명령 근거를 첨부하여 신청한다.[별지2]
나. 군 숙소 개선사업은 사업근거(승인) 문서 사본을 추가 제출하며, 각 군 본부 및 군사령부급(육군), 국직부대(국방부 승인)에서 승인된 사업에 한 한다.
3. 주민등록등본 1부
가. 전입일자 및 주소변동 주민등록등본 제출(실제이사증명)
나. 인사명령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이 있는 경우는 실제 이사여부를 증명하는 전 근무부서의 「지휘관 확인서」를 제출한다.[별지2]
다. 단독 이사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한다.
라. 외국인과의 혼인(배우자 미 귀화)으로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가시 혼인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부를 제출한다.
4. 본인 통장 사본 1부
5. 가족이사자 중 해상이사자는 해상운송 증빙서류(영수증) 1부
② 수송임 담당자는 증빙서류만으로 이사 여부(단독이사자 포함)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숙소 입주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가족이사 및 단독이사 중 1가지만 지급한다. 다만, 단독이사 수송임 수령 후 가족이사 사유 발생 시 가족이사 수송임을 재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이사 수송임 감액 후 지급한다.
이사화물수송임 요약
이사화물수송임은, 군인과 군무원이 이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국방부 자체 훈령인데요.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지급받는 데 반해, 군인과 군무원은 이사화물수송임을 지급받는 훈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가족여비를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가족이사와 단독이사로 구분하여 이사화물을 지급받습니다.
인사명령 또는 작전 상의 이유로 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경우에,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단독이사의 경우 25만원 정액지급) 인사명령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점을 꼭 알고 가셔야 겠습니다.
또한 지급을 받을 때에는, 지급 신청서와 인사명령지,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본인 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가족에 대한 전입 여부가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이전 근무지역에서 신 근무지역으로의 전입)
신청은 국방수송정보체계에서 신청하고, 지역별 담당자가 승인해주니 궁금하신 점은 해당지역 근무자와 통화해보시면 되겠습니다!